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5년도 상반기 정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68종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 결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상황이 변화해 기존에 생계급여 지급이 중지됐던 A씨가 다시 수급자로 선정돼 4월부터 생계비를 지원받게 됐다. A씨는 “생활이 다시 안정되어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자료 분석과 면밀한 확인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 시 다른 복지제도도 함께 안내해 복지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