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고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된 장소 외 야영·주차·취사·흡연 행위, 샛길 등 금지구역 출입, 오물이나 폐기물 무단 투기, 산 정상 등에서 음주 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단속에 4,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특히 한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계곡 내에도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재해문자전광판과 주요 거점지역(탐방로, 정상부, 한시적 허용지역 등)에 설치된 깃발과 현수막을 활용해 현장에서 집중단속 사항을 안내하고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도 관련 정보를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여름 성수기(7~8월) 기간 동안 국립공원 단속건수는 총 2,405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주차(741건), 샛길 등 금지된 장소 출입(661건), 불법취사(376건), 오물투기(196건) 순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여름철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