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화성특례시가 하계 휴가철을 맞아 18일부터 8월 1일까지 15일간 관내 휴양지와 온라인 시장 전반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여름철 보양식 및 나들이 다소비 품목을 취급하는 유원지, 캠핑장, 계곡, 해수욕장, 휴게소 등의 전문 음식점과 도·소매업체, 해당 품목의 배달을 병행하는 온라인마켓이다.
점검품목은 주로 여름휴가철 소비가 많은 농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인삼 등) 및 수산물(뱀장어·미꾸라지·활참동·낙지·가리비·냉동 오징어·냉동 고등어 등)이다.
점검반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온라인마켓에서의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결과에 따라 위반 업소에 대해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을 유도한 뒤 이후에도 이행 상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