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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교육청, '살아있는 헌법교육' 본격화

학생·교원 함께 법적 소양 키운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헌법재판연구원, 로펌공익네트워크 등과 협력해 교원과 학생의 법적 소양과 헌법 가치 함양을 위한 헌법·법률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헌법을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교실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교원 대상 헌법 직무연수 ▲학생 대상 찾아가는 법률교육 ▲헌법 전문가 초청 특강 등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헌법재판소와 협력한 교원 직무연수, 헌법수업 역량 강화'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재판소와의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전국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연 4회 운영 중이다.

 

오는 7월 28일부터 열리는 3기 연수는 높아진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참여 인원을 70명으로 늘렸다.

 

해당 연수는 헌법 및 헌법재판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헌법 가치를 수업과 생활지도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도록 돕는다.

 

10월에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제4기, 15시간 과정)도 운영해, 교원의 접근성과 참여 기회를 더욱 넓힐 예정이다.

 

'변호사가 직접 교실로, 학생 눈높이 맞춘 법률수업'

 

학생들을 위한 법률교육도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6개 대형 로펌과 함께, 현직 변호사가 고등학교 교실을 직접 방문하는 ‘쉽고 재미있는 법률교육’을 10월부터 운영한다.

 

매년 약 50개 고등학교 1,3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은 ▲악성 댓글 대응 ▲지적재산권 ▲소년법 ▲영화 속 법률 이야기 등 학생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다룬다.

 

올해부터는 수업 주제와 헌법의 기본권을 연계해, 학생들이 실생활 속 사례로 법과 헌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했다.

 

'헌법 전문가 초청 특강, 교원 인식 제고'

 

서울시교육청은 제헌절을 맞아 지난 7월 21일 서울 관내 교장, 교감, 수석교사를 대상으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문 전 재판관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중심으로, 헌법이 교육의 본질과 일상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강조했다.

 

특강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석자의 98%가 특강이 헌법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며 정치적 편향성 없이 균형 잡힌 강의였다고 응답했다.

 

강사 만족도도 99%로 매우 높게 평가했다.

 

이날 현장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서울시교육청의 헌법교육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헌법 가치가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서울교육을 통해 정의롭고 건강한 미래 시민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헌법교육이 학교 현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