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29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주) 군산 제2공장 지붕에 3.3MWp 규모의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했다.
이번 태양광 설비용량은 3.3MWp 규모로, 연간 약 4,000M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940가구가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주)는 전기버스 등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본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자가소비하고, 잉여전력은 판매할 계획이다.
이는 새만금의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형태를 수상 및 육상 태양광에서 별도의 부지가 필요 없는 지붕 태양광으로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주)는 올해 말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준공검사 통과 후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는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과 새만금의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시설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나아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