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청주시는 민방위사태 및 재난 상황에 대한 민방위 대원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청주시 민방위 대원 중 상반기 민방위 본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보충 교육을 실시한다.
8월 1일부터는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며, 3~4년차 민방위 대원은 2시간,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1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2년차 민방위 대원은 9월부터 각 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되는 집합교육에 참여해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반기 민방위 보충 교육은 1차와 2차 보충교육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교육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대상자는 교육 일정을 확인해 반드시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에 실시된 민방위 본교육에 적극 참여해주신 청주시 민방위 대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민방위 교육은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교육을 미이수한 대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