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구로구가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지역 사정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상담 △집보기 동행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 정책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연령과 상관없이 관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되며, 매주 월, 목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구로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 상담창구에서 대면 및 전화 상담으로 진행된다.
또한, 평일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학생들을 위해 야간(오후 6시~8시) 및 주말, 공휴일에도 협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통해 1인 가구 주민들이 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는 2023년 5월부터 시작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141명의 1인가구에게 총 225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