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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 맞춤형 법제교육 통한 입법역량 강화"

31일 사례중심 법제교육...참석자 90.3% “업무에 도움될 것” 응답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대표의원 성보빈)는 의원과 공무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제교육’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교육은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를 목표로, 실제 조례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행 창원시 조례를 바탕으로 주의해야 하거나 개선할 방향을 자세히 설명해 참석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강의를 진행한 유태동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은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을 지낸 자치법규 전문가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 과정에서 의문점과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도 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구성한 만큼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7점 만점에 6.4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육 이후 업무 활용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참석자의 90.3%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성보빈 대표 의원은 “특례시 권한과 행정수요 확대에 따라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의 법제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이 아닌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만큼 창원시 자치법규 질적 보완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좋은조례연구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시민 조례 제안 공모전, 자치법규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법제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