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해 기업과 일반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7.30일 10:00)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8월 1일 15:00에 개최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 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형벌은 규제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기업인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됐던 형벌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 기업인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내 개선과제를 마련하면서,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방안도 논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개선과제가 신속하게 입법되어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