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한미 간 합의 내용
· 상호관세 및 자동차·부품 관세 : 25%→15%.
· 반도체, 의약품 등의 품목관세 최혜국 대우.
· 조선협력 펀드 조성(1500억 달러 규모).
→ 우리 기업 수요 기반 프로젝트 투자(미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
· 대미 투자펀드 조성(2000억 달러 규모).
→ 경제안보 관련 전략산업 분야(반도체, 원자력 등) 투자·대출·대출보증.
· 미국산 에너지 구매(4년간 1000억 달러).
· 비관세장벽 일부 완화(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 인정 등).
기대효과
· 대미 수출* 관세 부담 상당 부분 완화.
* 우리 기업 전세계 수출의 19% 차지.
·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 → 불확실성 해소.
·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관세 최혜국 대우 보장. →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정부는 끝까지 국익에 기반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