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오는 11일부터 관내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직접 견인한다고 밝혔다.
빠르고 편리한 이동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고 있으나 차도, 횡단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인근 등에는 여전히 불법 주차된 기기가 많다. 이에 따른 조치로 구는 불법 주차된 기기로 인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직접 견인하기로 했다.
단속 전담 인력이 구성됐으며, 이들은 출근 시간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전 11시까지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자체 견인 조치를 본격화한다.
공유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구역은 ▲보‧차도 구분된 차도 ▲자전거도로 ▲지하철역‧버스‧택시정류소 인근 ▲횡단보도 인근 ▲교통섬 ▲교통약자 엘리베이터(EV)진입로 ▲점자블록 위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며, 공유 전동킥보드가 일반보도에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도록 주차된 경우 역시 견인된다.
견인된 기기는 견인차량보관소에 임시 보관되며 1건당 견인료와 보관료가 각각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가 있으면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에 접속 후 전동킥보드에 부착된 큐알(QR)코드를 인식하고 불법 주‧정차된 위치와 기기 사진을 찍으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즉시 수거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책임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