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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전용 상담창구 운영

지정 6년 차 노인요양시설 등 54곳 운영 적격성 재심사 예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남구는 올해 12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갱신 심사를 위한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관리와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 6년이 도래한 기관을 재평가하는 제도로 올해는 관내 시설 총 117개소 중 46%인 54개소가 대상이 된다.

 

남구는 2018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후 첫 시행인 만큼 지정갱신을 지원할 상담창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고가 집중될 8월 20일부터 신고 만료일인 9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남구는 지난 7월 16일 ‘울산광역시 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해 갱신 심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갱신 여부는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 충실성 ▲자원관리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관리 체계성 및 적절성 등 5개 영역에 대한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정갱신제가 장기요양기관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르신과 보호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