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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법무부와 ‘친일재산 환수 재개’ 입법 지원 추진

보훈부, 친일귀속 재산 후손 재매각 사례 방지 ‘심의기구’도 신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가보훈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재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국회 논의 과정 전반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방지’ 등을 위한 ‘심의 기구’ 설치 등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매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전수 조사를 진행, 과거 수의계약 사례 341필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의계약 사례 중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으로 추정되는 사례로 점유물(필지 내 묘지 또는 건물 존재)과 권리관계(공유지분 설정), 매수자 특성(인접지 소유자(가족) 매수)에 따른 3개 유형을 추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는 잔여재산 842필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한 유형의 재산 118필지를 선별하고, 집중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나머지 재산도 형질·권리관계·사용 현황 등 세부 정보를 정리하여 유형별로 분류, 매각·대부 등 관리 절차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구축했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이 그 후손에게 재매각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매각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내에'친일재산 매각심의를 위한 소위원회'심의기구를 지난 5월 말 신설했다.

 

소위원회는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한 유형의 재산 118필지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추진될 경우 중점적으로 심의함으로써,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매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친일귀속재산의 위탁관리자이자 국유재산 관리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잔여재산의 관리 상황을 정밀 점검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과 적정 대부계약을 통한 대부료 부과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등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잔여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는 9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친일귀속재산에 대한 매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해 설치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매각 가능성이 높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추진 중이며, 광복절 이후에는 새롭게 제작된 친일귀속재산 매각 관련 정책홍보 동영상과 홍보 안내문을 배포,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높이고 잔여재산에 대한 매각 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예정이다. 해당 홍보물은 국가보훈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누리집을 통해 우선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