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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특별재난지역 농가 대상 농기계 임대료 감면

집중호우 피해 농가(2천128명) 대상, 4개월간 임대료 감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한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피해 농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등록) 2천128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영농 재개를 돕는 동시에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

 

나주시 전역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농업시설 피해가 이어지면서 농업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지원한다.

 

앞서 시는 침수 농기계 순회 수리 지원을 통해 1차 복구를 진행했으며 이번 임대료 감면은 2차 지원 조치로 시행하고 임대료는 매회 1일 임대료에 한해 전액 감면된다.

 

시는 이번 대책이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피해 농가의 영농 정상화를 앞당기고

 

지역 농업 생산성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피해 농업인들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라며 “농업인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지역 농업이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