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상주시는 8월 26일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100여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준수사항에 대한 필수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 준수사항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관리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교육을 통해 근로자와 고용주의 건의사항과 프로그램 관련 문의사항을 청취하며 상호 소통의 기회를 마련했다.
상주시는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해가고 있다. 올해는 829농가를 대상으로2,82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고두환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용주와 계절근로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근무지 이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며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되어 부족한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헀다.
상주시는 앞으로도 계절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