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환경부는 8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주요 편의점 6개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상공회의소,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먹는샘물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병의 제조·유통 등을 확산하여 소비자들이 무라벨 제품을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 휴게소 등에서 무라벨 먹는샘물병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도록 독려하고,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먹는샘물병 제조 유통 시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에 수원지, 용량, 유통기한 등의 필수 제품정보는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하여 제공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무라벨 제도가 안착되면, 그간 상표띠 제작에 사용된 연간 약 1,800톤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고, 분리배출 과정이 보다 쉽고 편리해지며, 재활용 과정의 효율도 향상된다.
환경부가 2022년 11월 무라벨 제도 도입을 사전 예고한 이후 먹는샘물 제조·유통업계의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무라벨 제품 비율은 제조기준 62%(2024년, 샘물협회)까지 늘어났다.
이번 협약은 시행 여건이 유리하여 상대적으로 무라벨 판매 비율이 상승 중인 온라인 및 소포장 제품에 비해 라벨 판매비율이 높은 낱개 제품의 무라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낱개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편의점, 휴게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낱개 제품에 대해서도 무라벨 제품 판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편의점업계, 도로공사, 코레일유통은 가맹점, 휴게소 등과 협력하여 무라벨 제품을 우선 취급·판매하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보무늬(QR)코드의 국제표준(GS1) 적용 및 활용을 위해 먹는샘물 제조·유통업계를 지원한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이행 과정을 살펴보고 홍보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국 5만 5천여 편의점과 휴게소에서 무라벨 먹는샘물의 판매 확대 동참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모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무라벨 제품을 이용한다면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더욱 빨리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