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익산시가 비위행위에 가담한 공무원과 업체 모두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 처분에 나선다.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시 소속 A사무관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에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사무관은 시 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중징계에는 정직·강등·해임·파면이 해당된다.
그중에서도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며, 공무원 연금도 절반 삭감된다.
이에 더해 시는 금품 수수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대응은 공무원에 그치지 않는다.
시는 금품 등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 제재'를 포함해 최대한의 강력 조치를 예고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계약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며, 이후 모든 자치단체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에서 배제된다.
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와 대표자는 물론, 공무원을 기망해 계약을 체결한 조합과 가담한 조합원까지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엄정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다.
또한 인허가 업체와 관련해서도 사업자가 부정한 재물을 제공했을 시 영업정지, 과징금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이번 사건이 공직자의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청렴경보를 발령했다.
이어 계약 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도 착수했다.
추가 비위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의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행정의 신뢰와 공무원 청렴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고 예외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