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영광군의회는 9월 2일 의원간담회실에서 제24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2건과 △RE100 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예비비 사용계획 △묘량 장암산 임도 포장공사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 △영광 테마식물원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사업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 등 집행부 보고사항이 다뤄졌다.
김한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골재 선별·파쇄업 공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균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건설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합리적인 골재 공급체계가 갖추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빈번해진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소 의원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로 주택과 소규모 상가에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며, “군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집행부 보고사항 중에서는 RE100 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예비비 사용계획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예비비 2억 8,620만 원을 활용해 후보지 선정과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는 계획이 설명됐으며, 의원들은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과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제29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는 오는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열기로 협의했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강헌 의장은 간담회에 앞서 “9월에는 군민의 날과 상사화 축제 등 여러 행사들이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영광군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