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부산 강서구와 강서구의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254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부산시 16개 구군 가운데 최초다. 구와 구의회는 이를 통해 청렴도 시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투명한 구정 운영과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례 주요 내용에는 △구청장․구의회의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근로자의 청렴의무 규정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시행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교육·홍보, 평가·조사 추진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실천 중심의 청렴문화를 적극 확산시켜 궁극적으로 구민 권익을 보호하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