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주시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실시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지급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원이며, 개인별로 신청·지급받는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 가구는 가구원 모두가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으로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충주사랑상품권카드 ▲선불형 충주사랑상품권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1차 지급 때 충주사랑상품권카드를 수령한 시민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반드시 기존 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 면지역 하나로마트, 생활협동조합 매장 등으로 한정된다.
특히, 이번에는 군 장병도 복무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형 충주사랑상품권카드를 발급받아 인근 상권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대상자 여부는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조회 방법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충주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한 온라인 조회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조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칭 문자 및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와 충주시, 카드사 및 은행은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 1차 지급은 지급률 99.07%를 기록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1,299명에게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2차 지급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쿠폰이 신속하게 지급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