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부모의 사망‧학대‧이혼 등으로 가정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문을 열어준 위탁가정, 하지만 이들은 아이를 돌보며 법적 권한이 없는 '동거인' 신분이라는 현실에 맞닥뜨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3,476명의 국민 의견을 들은 결과, 위탁아동이 당장 수술받아야 하는 위급 상황에서 위탁부모가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응답자의 84.3%가 ‘매우 불합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이는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고 있음에도,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위탁부모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깊은 사회적 공감대를 보여줬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다른 큰 문제는 ‘가정위탁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식이다. 전체 응답자의 71.6%가 가정위탁제도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 혹은 ‘들어는 봤으나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라고 답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탁가정에 매월 지원되는 양육보조금에 대해서도 현실과 국민의 인식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현재 지원금은 월 30~50만 원 수준이지만, 응답자의 과반수(61.1%)는 ‘월 70만 원 이상’의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73.3%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중복응답)에는 ‘지역 격차 없는 양육비 현실화와 국가 책임 강화’(37.1%)가 첫 번째로 꼽혔다. 그 뒤를 이어 ‘의료 동의, 통장 개설 등 위탁부모에게 최소한의 법적 권한 부여’(29.5%), ‘가정위탁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대적인 공익 홍보 및 캠페인’(17.0%)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위탁가정을 돕고자 하는 의지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78.8%가 위탁가정을 위한 ‘경제적 후원’에, 86.4%가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재능기부 참여’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신 약 3,500명의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제도개선안에 충실히 담아,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현장에 생생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