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새롭게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은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로 고령인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그동안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과 그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종전에는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면 수권 자격이 자녀 1인에게 승계되면서 그의 배우자 지원이 중단됐으나,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 공백을 해소한다.
시는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과 그 배우자 대부분이 고령이며, 의료비 지원 혜택이 중단되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은 총 2,241명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비 지원 내용은 서울시 시립병원 8개소와 약국 25개소 등 총 33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이며, 입원비를 포함한 진료비와 약제비를 한도 없이 모두 지원한다. 의료비는 지정의료기관이 서울시에 청구하면 서울시가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개인은 본인부담금을 지정의료기관에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독립유공자 진료증’ 지참이 필수다. 특히 신규대상자인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는 진료증을 새로 발급받아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규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구청 보훈 담당 부서(복지정책과 등)를 방문해 자격 확인 및 진료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방문 전 전화로 신청서식과 필요 서류 지참 여부를 확인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종전 수권자 명의 진료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문의해 계속 사용 가능 여부와 절차를 안내받아야 한다.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진료증’ 발급 완료 후의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진료증 발급 이전 진료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광복회 서울시지부 및 자치구와 협력하여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 대상자 확대를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자치구 보훈 담당 부서 또는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외에도 보훈수당, 위문금, 조의금 등 조례에 근거한 다양한 예우 사업을 균형있게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가 조금이나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면서 “앞으로도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을 수정·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