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성군은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2026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고용 희망 농가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수요조사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고성군에 거주하거나 농지 등 작업장이 고성군 내에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기간은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이며 고용주가 근로계약 체결시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최초 5개월로 신청했더라도 필요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용 허용인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 규모에 따라 최대 12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은 지자체간 업무협약(MOU)을 통한 초청과 결혼이민자 가족(2촌 이내) 초청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번 수요조사에 많은 농가와 법인이 참여해 내년도 영농 계획을 안정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수요조사후 법무부 배정 심사를 거쳐 인원이 최종 확정되면, 2026년 계절근로자는 이르면 2026년 2월부터 입국해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농촌정책과 인력육성담당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