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북 보은군이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충북도내 최초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로,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충북에서 최초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군은 지난 2월 ‘보은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특히 보은군은 타 지자체와 달리 연령 제한 없이 전 연령층 발달장애인을 일괄 가입시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은군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보장 자격은 자동 해지된다.
보험 주요 보장 내용은 △일상생활 배상책임 최대 3천만 원(자기부담금 2만 원) △상해후유장해 1억 원 △골절진단비 30만 원 △폭력상해 10만 원 등이며, 다른 제도나 개인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며, 군이 매년 단체보험 형태로 갱신할 예정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도입은 당사자뿐 아니라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들에게도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