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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기업대상 화학물질관리자 환경교육 실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반영, 기업 현장 대응력·안전 의식 제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창원특례시는 29일 기업체 화학물질관리자를 대상으로 환경.안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업 현장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화학물질 저장·취급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와 체계적 사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권역별로 두 곳에서 진행됐으며, 마산권역은 마산회원구청에서, 창원·진해권역은 창원시청에서 각각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는 40개 기업의 화학물질관리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내용과 최근 법 개정사항 ▲안전한 저장·취급을 위한 시설 요건 ▲사고 유형별 초기 대응 요령 ▲사고 이후 피해 최소화 및 복구 방안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법은 유독물질이 세분화됨에 따라 취급시설 설치기준과 검사주기가 변경되면서, 현장 관리자들의 법 이해와 실무 적용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최근 화학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령 설명을 넘어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기업인의 안전관리 역량이 곧 시민 안전과 환경보호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