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의 검정제도 간소화’제도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해경이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한 첫 사례로, 민생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79년 도입된 현행 제도에서는 방제 자재․약제를 생산할 때마다 동일한 제품도 반복적으로 검정을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검정 일정조율, 수수료 및 현지출장비용 부담 등 소규모 제조업체의 현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앞으로는 형식승인 이후 최초 1회만 검정을 실시하고 이후 생산제품은 자율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번 제도의 개선으로 검정에 소요되던 기간이 사라지고 검정수수료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소규모 업체의 행정․재정 부담이 줄어 민생 편의가 높아지고, 방제자재의 신속한 공급으로 해양오염사고 대응력 향상이라는 공공안전 효과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을 계기로 해양환경과 민생 현장을 동시에 살피는 제도 혁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기업의 비용 절감과 국민의 해양환경을 지켜내는 균형있는 제도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