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천시는 지난 9월 26일'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하며,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의 운영 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자동차(수송기계) 부품 산업을 충북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의 기능과 역할 규정 ▲장비 사용허가 절차 및 사용료 산정 기준 ▲지역 기업에 대한 사용료 감면(제천 50%, 충북 30%, 타지역 20%) ▲운영 위탁 및 지도‧감독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다.
제천시 왕암동 제2바이오밸리 내에 위치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는 3D프린터, CNC가공기, 레이저가공기, 사출성형기, 3D스캐너 등 12종의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활용해 3D스캐닝 및 역설계, 시제품 제작, 부품 가공, 디자인 검토, 기술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지역 기업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전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 운영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제천은 중부내륙권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기업 지원을 강화해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