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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신청 가능

공개공지 및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속한 대지 소유자와 임차인 신청 시, 금연구역 지정 가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해시는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김해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개공지 및 연면적 5,000㎡ 이상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를 소유자 다수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경우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행자길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상 흡연자에게 금연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금연에 성공한 시민에게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주변뿐 아니라, 일상 속 보행 환경에서도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 실천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해시는 공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를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배려하고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은 “이번 조치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 만들기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