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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예산군, 2∼3세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 가족돌봄수당 지원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족 대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예산군은 이달부터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며, 돌봄대상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부모가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보육료 지원 가정,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조손가정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육아조력자로 선정된 조부모 등은 부정수급 방지와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해 의무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자녀 1명 기준 월 30만원의 가족돌봄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두 자녀를 돌보는 경우 45만원, 세 자녀 이상일 경우 월 60만원까지 지원된다.

 

최재구 군수는 “가족돌봄수당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돌봄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