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오산시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청년(19세~39세) 및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대출잔액의 연 1.5% 이내,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총 100가구를 선정,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서 양식은 오산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작성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산시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신혼부부의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