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부안군은 지난 28일 2025년 하반기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과제 4건(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2건)을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부안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된 군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규제를 발굴하고,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변화를 이루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됐다.
규제발굴을 통해 34건의 건의과제와 2건의 우수사례가 접수됐고, 분야별 서면 심사위원의 내부 심사를 통해 최종 4건의 과제가 본선에 올랐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 과제가 선정됐다.
심사 결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안내행위 법적 근거 명확화’ 개선과제를 건의한 자치행정담당관 박중현 주무관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농촌활력과 김민혜 주무관의 “보조사업(농기계 등) 사후관리 기간 및 범위 차등화”, 장려상은 교육청소년과 조현주 팀장의 “경계선 아동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 신설”, 보건소 홍주현 주무관의 “응급의료,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응급의료 지원 확대”가 선정됐다.
이번에 발굴된 건의과제는 부서 의견 청취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의 개정 또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정화영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규제혁신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며, “공직자들이 규제개혁의 주체로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