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과 관련, 태안군이 지역 어민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한시적 지원에 나선다.
군은 총 사업비 3억 4580만 원을 들여 이달 말까지 관내 어선 1194척에 총 2880벌의 구명조끼를 지원, 어선원의 구조시간 연장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됐으며, 2주 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 단속이 이뤄진다.
군은 서산·안면도·태안남부 수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허리벨트형’과 ‘조끼형’ 등 두 종류의 팽창형 구명조끼를 수협을 통해 배부하며, 최근 신청 접수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말 1차 배부에 이어 이달 말 2차 배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팽창형 구명조끼가 기존 고체식 구명조끼보다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 활동성이 뛰어난 만큼, 착용 거부감을 줄여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어업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을 통해 어업인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구명조끼 한시 지원에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