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11월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함께 청원 감독을 요청하여, 관할지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청원심사위원회(내・외부위원 각 3명) 논의를 거쳐 실시하게 됐다.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시행 중이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면서,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