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남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상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복합 악재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건설업체의수주 기회 확대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역업체가 건설공사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2025년 1월 발주계획을 사전 제공하고 도 관련 부서·시군·공공기관에 조기발주를 독려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도내 공공공사 발주는 70%(2조 3,599억 원), 3분기는 88.6%(2조 9,866억 원) 실적을 기록했다.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3년부터 현장 중심의 운영을 강화해 2023년 37개소, 2024년 62개소, 2025년에는 68개소를 찾는 등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그간 방문한 현장에서 2025년 88건, 1,123억 원 규모의 공사가 지역업체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는 2024년 63건(956억 원) 대비 증가했다.
특히, 대형건설사의 공사 하도급 구조가 협력업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기동팀이 착공 전 현장과 본사를 직접 찾아가 도내 우수업체를 홍보하고 협력업체 추천한 것은 지역업체의 수주에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중소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2025년까지 참여업체 32개 사에서 대형건설사 협력업체로 82건 등록되고 총 1,019억 원을 수주했다. 6월에는 건설대기업 26개 사를 초청한 상담회를 개최해 지역 우수전문건설업체 46개 사가 참여해 대기업의 협력업체 등록 요건과 발주계획을 공유하는 등 건설대기업과 지역업체 간 네트워크도 강화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33개사에 대해 136건·3,900만 원의 지급보증 수수료도 지원했다. 올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액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전 건설공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를 발표함에 따라,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역건설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와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계약법령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낙찰하한율 2% 상향(4월) △공사 일반관리비 요율 6%→8% 인상(7월)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 종합공사 100억 원→150억 원 상향(11월 발표) 등 정부 정책에 잇따라 반영됐다.
건설업계와의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있다. 도는 분기별로 대·중소 건설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건의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박성준 도 교통건설국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업체가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도가 추진하는 수주지원 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