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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2기분 자동차세 43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 8천 건에 대해 총 43억원을 부과하고, 11일부터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한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밀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기계장비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올해 연세액을 미리 납부했거나,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지난 6월에 이미 전액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자동응답시스템(ARS), 가상계좌 이체 등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소영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도로, 교통, 안전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