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익산시는 올해 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총 33억 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 탈루 및 은닉 법인에 대한 정기·수시·기획 세무조사 결과로, 세무조사 전문관 제도가 도입된 지난 6년간 누적 추징액은 163여억 원에 이른다.
주요 추징 사유는 △건축비용 차입금 이자 및 각종 부담금 등 건축 관련 비용을 은닉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법인 주식을 50% 초과해 취득하고도 간주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를 감면받고도 관련 법령을 위반해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 등이다.
시는 지방세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조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세무조사 관련 납세편의도 제공하고 있다.
경영 여건에 맞춰 조사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조사기간 선택제'와 건축비용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비용 사전 점검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창업·중소기업이 감면제도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진 점검표제'를 시행해 세무조사의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가 스스로 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익산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성실한 납세는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