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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기분 자동차세 230억…12월까지 납부

가상계좌·모바일뱅킹 등 다양한 납부방식 제공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광역시는 올해 2기분(7~12월) 자동차세 19만건에 대해 총 230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두 차례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일시납부한 납세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통해 시간 제약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계좌이체, 모바일뱅킹,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편리한 납부환경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자동차세를 비롯해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신청일 다음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할 경우 최대 1000원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