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42종 중 팔미토일 클로라이드(Palmitoyl chloride), 시트라콘산 무수물(Citraconic anhydride) 등 1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폭발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작성·제출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하위사업장에 제공해야 하며, 화학제품 취급사업장은 사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제품 용기 경고표지 부착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취급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사고 예방은 선제적 안전보건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장에서는 취급 화학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노동자 정보제공, 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