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흥군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선정기준액의 매년 변동에 따라 단 한 명의 어르신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복지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고흥군은 읍·면 복지행정 평가 기준에 ‘기초연금 사전 신청 안내’ 항목을 반영하고, 매년 12월 이를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안내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각 읍·면 담당 공무원들은 기초연금 대상 어르신을 사전에 발굴해 개별 안내하고 있으며,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현장에서 신청 접수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찾아가는 복지행정은 미신청 어르신을 최소화하고 실제 수급으로 연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고흥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약 2만 8천 명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2만 4천 명으로, 전체의 약 85%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매월 약 73억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전국 최고 수준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가는 고흥군만의 맞춤형 복지행정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기초연금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제도로,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8.3% 인상돼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9만 원, 30만 4천 원 인상됐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단독가구는 전년 대비 7,190원 오른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구는 1만 1,520원 인상된 월 최대 55만 9,520원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