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시는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금액 51억 1,200만 원 중 45억 8,600만 원을 징수해 징수율 89.7%를 기록했다.
이번 실적은 납세자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홍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카카오톡 알림문자 발송 및 납부독려 전화,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 운영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교통환경 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연면적 1,000㎡이상(집합건물은 개인지분 160㎡이상) 시설물에 대해 매년 10월 부과된다.
또한 납부기간 내 미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압류를 통해 정당한 납세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2024년에는 교통유발부담금 55억 200만 원을 부과해 49억 6,1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징수율은 90.2%를 기록한 바 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이라며,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어 제주시의 교통혼잡 개선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