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진주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1년 세액의 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 중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월별로는 1월에 신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4.5%를, 3월에는 3.7%, 6월에는 2.5%, 9월에는 1.2%를 공제받는 등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연납 신청 없이 송달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면 되고, 처음으로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진주시 세무과나 읍면 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납부하면 된다.
또한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에 접속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 ARS,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 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기한 내인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돼 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