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황규철 옥천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주민설명회에 나섰다. 황 군수는 지난 12일 청성면을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각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의 쟁점인 지원금 사용지역 제한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은 지난해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사용지역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옥천군은 지원금이 관내에서 순환되도록 하기 위해 9개 읍·면을 권역별로 묶거나 읍·면별로 사용처를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은 당초 중심생활권(옥천읍), 북부생활권(안남면, 안내면, 군북면), 동부생활권(청성면, 청산면), 남부생활권(이원면, 동이면, 군서면)으로 사용 지역을 제한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했다.
이후, 농식품부 지침(안)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군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 옥천읍을 1권역으로 하고, 나머지 8개 면을 묶어 2권역으로 사용지역을 구분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1권역 주민인 옥천읍 거주자는 군내 어디서든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8개 면민은 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기본 구조다. 문제는 면 지역 주민의 사용처 부족이다.
청성‧동이‧군서‧군북면은 마땅히 상권이 형성돼 있지 않아서 돈이 있어도 쓸 곳이 없다는 게 주민들의 불만이다.
황 군수는 이 문제에 대해 1년 뒤 미래를 내다보자며 설명회에 모인 주민들에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나라에서 쓰라고 준 돈을 일정한 권역 내에서만 사용하게 한 이유는 인구 유입도 있지만, 자생적으로 소비처가 생기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청성면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2,251명이다. 이 인구가 월 지원금 15만원을 받으면 한 달에 3억 3,000만원 정도가 지역 내에 풀린다.
그러면 없던 미용실, 식당, 옷 가게, 소형 마트 등이 생겨서 지역 상권을 만들게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추구하는 미래의 농촌 모습이다.
황 군수는 “2년 뒤, 농촌 시골 마을에 얼마만큼의 상권 변화가 이뤄지는가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이 판가름 될 것” 이라며 “지금 당장은 불편해도 마을협동조합, 공동체 활력 방안 등을 검토해서 소비처를 마을 스스로 확대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설명회는 오는 16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다목적회관에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