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 동구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9,669건, 총 6억 7,002만 원을 납세자들에게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 종별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세액은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 사이다.
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2026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 주요 대상 업종은 식품접객업, 부동산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이다.
대상자에게는 주소지(또는 거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됐으며,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기한 내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동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고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큰글씨 고지서를 제작·발송하고 있으며, 자동이체, 가상계좌,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ARS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과 금융사 앱을 통한 고지서 없는 휴대폰 간편 납부도 가능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다양한 비대면·전자 납부 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