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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식약처, 위생·영양 관리지원 확충으로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

최근 트렌드에 따라 치킨 영양성분 표시 도입, 학교근처 무인점포 점검 강화 및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기준 정비 등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주요업무로 “위생・영양 관리 지원 확충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등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누리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영양사 없이 운영되는 50인 미만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급식 안전과 영양 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62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소속 영양사가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직접 방문하여 조리시설, 식재료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해 위생지도하고, 식단·조리법 보급 등 영양관리 및 식생활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서는 영양사 등 식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식중독이나 질식사고 예방 등 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고 표준식단, 영양정보 등을 제공받아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어린이집, 경로당 등 센터의 지원과 관리를 받는 급식시설 이용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110만 명이고, 특히 고령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노인 등 수혜자는 2025년 13만 명에서 ’30년에는 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급식 안전관리는 기저질환, 섭식장애, 희귀질환 등으로 개별적 식사관리가 필요한 사람으로 확대하여 장애 유형이나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 지침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초고령화 사회, 만성질환의 증가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간편식・배달 음식 등 편의성 중심의 식품 소비 환경에서도 건강한 식품 구매와 섭취가 가능하도록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국민이 손쉽게 이용하는 전국 편의점에서 건강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튼튼 먹거리 매장’ 시범 사업(전국 300개소)을 연내 추진하고, 영양성분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건강한 식품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가칭)튼튼 먹거리 인증’ 제도를 마련한다.

 

더불어 나트륨・당류 등 과잉 섭취 시 건강에 위해할 수 있는 영양성분의 저감을 지속 지원하고, 업체와 협력을 통해 제품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배달앱 등에서 나트륨・당류를 줄인 건강한 메뉴를 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온・오프라인 식품 소비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 주 시청 시간대에 고열량・저영양 식품 TV 광고 제한을 온라인・모바일 매체로 확대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에 주의 문구 표시 의무화 등 식품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오프라인에서는 학교・학원 주변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급증하고 있는 ‘무인점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무인점포 판매 식품의 소비기한 경과, 정서저해 식품 판매 등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어린이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서저해식품의 종류에 식품 형태(담배, 술병 모양 등)뿐 아니라 식품 섭취 방법(흡연행위 모방 등)도 포함하는 등 정서저해식품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어린이가 즐겨 먹는 햄버거, 피자 등 가맹점 50개 이상 식품 프랜차이즈의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를 해왔으나 올해는 소비가 크게 증가한 ‘치킨’까지 영양성분 표시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 영양성분 표시 확대를 위해 탄수화물, 단백질 등 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 참여와 AI 기반 예측 등을 통해 칼슘 등 미량 성분까지 보완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까지 포함하여 33만 건까지 확대 개방한다.

 

확대된 영양성분 DB는 누구나 활용하도록 개방하여 제품의 영양표시, 급식 식단 작성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디지털 헬스케어 앱 등 제품개발에도 활용되어 국민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의 기반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DB 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업체에 교육과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모든 국민의 가정・급식・외식 등 일상적인 식생활에서 안전이 확보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한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