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당진시가 2025년도 12월 제2기분 미납부 자동차세 9,522건, 15억 5,200만 원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하반기(7월~12월) 동안 차량을 보유한 기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번 독촉 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당진시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 압류 ▲관허사업(인허가) 제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무인 공과금수납기와 현금인출기에서 통장‧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보이는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뱅킹, 지로, 위택스와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당진시 징수과장은 “자동차세를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소유 재산의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