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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버스 자주 타면 무제한… K-패스 정액제 첫 도입

월 15회 이상 이용 시 기준 금액 초과분 무제한 탑승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케이(K)-패스’ 사업에 정액 무제한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K-패스 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함께 2024년 5월부터 추진 중인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로, 제주도는 버스가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기존에는 K-패스 전용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운영됐다.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다자녀(2자녀) 30%, 다자녀(3자녀) 50%가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기존 정률제에 더해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해져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지원 혜택이 확대된다.

 

기준금액은 일반 5만 5,000원, 청년·다자녀(2자녀) 5만 원, 다자녀(3자녀)·저소득층 4만 원이다.

 

K-패스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20개 카드사 중 한 곳에서 K-패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K-패스 앱 또는 공식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카드 발급 후 회원가입과 등록을 완료하면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자동으로 환급이 이뤄진다.

 

K-패스 가입자는 2025년 11월 기준 1만 8,444명으로, 시행 초기인 2024년 5월(5,806명) 대비 217.6% 증가했다.

 

이용자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약 1만 2,600원으로, 연간 약 15만 원 수준의 대중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는 지역 특성상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제주 실정에 맞는 K-패스 환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실질적인 교통비 지원을 통해 도민 가계 부담을 줄이고 버스 이용 활성화를 더욱 촉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