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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금천구,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 최대 110만 원

7월부터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금천구는 이달부터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였지만, 7월부터는 소득 기준을 폐지해 대상자를 확대했다. 아울러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시술별 횟수 제한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희망하는 시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금천구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술비는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시술 종류에 따라서 회당 20만 원부터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성공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