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성주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설 명절분을 225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운전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기업이 협력 은행에 융자 대출을 받을 경우, 성주군에서 대출 금리의 일부(3%)를 1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추석 명절 정기분과 4월, 7월 수시분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건설·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매출 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억원,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 대상 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융자액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설 명절분 신청 기간은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성주군청 4층 기업지원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G펀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앞으로도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