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024.2월 시행)」 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그동안 정부가 단기적인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만을 수립했다면 금번 기본계획으로 ‘중장기 안정적 인력공급’과 ‘노동자의 안전ㆍ인권’을 포괄하는 농업고용인력 정책을 내놨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1차 기본계획에는 농업 고용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비전으로, ▲ 2030년 공공부문에서의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 60%까지 확대, ▲ ’26년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현장수요에 맞춰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1 우선, 농가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하고 농번기 등 일손부족 시기에 맞춰 인력이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6년 상반기 계절근로 배정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92,104명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도입인원 73,885명보다 18,219명이 확대됐고, 공공형 계절근로도 지난해 90개소(2,786명)보다 40개소 확대된 130개소(4,729명)가 운영된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는 ‘30년까지 200개소(6천명)이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인력공급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농업분야 숙련 외국인노동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6년 시범사업 중인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운영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절근로자가 농번기 등 적기에 입국할 수 있도록 주요 출입국관서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하고, 지방정부가 계절근로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 통합관리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2 코로나 19 등 팬데믹 발생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신규 고용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원거리 노동자에 대한 교통비․숙박비 지원을 확대하고, 예비 청년농,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여성․대학생 등 다양한 인력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구직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전국 180개소)별로 갖고 있는 내국인 고용인력풀을 시․도 단위로 통합 운영하여 농작업 비수기에 있는 시․군인력풀을 인근 시․군에 제공함으로써 인력운용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역별 작물 정보, 구인․구직 정보 등을 분석하여 시․군별 고용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시․도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기계 사용이 어려운 고령농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과 농촌인력중개사업을 연계하여 농가가 농기계 임대와 인력 알선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중개센터가 농기계 사용이 가능한 인력을 중개하여 농기계 작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3 고용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고용인력 이력관리를 통해 맞춤 중개도 지원한다.
우선, 신규 국내인력을 위해 주요 작물별로 표준 농작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 교육을 지원하고, 경력자를 위해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협업하여 농기계 사용법 등 전문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노동자의 작업수행 능력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노동자의 경력개발 및 일자리 매칭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농업환경이 낯선 외국인력을 대상으로는 이-러닝(E-learning) 시스템을 구축하여 입국 전(前) 기초 농업교육과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1 농가와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나간다.
모바일 기반의 ‘농업 안전체크리스트’를 개발ㆍ보급하여 농작업 현장의 안전상황을 사전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터 계절근로 배정 농가에 안전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여 인력 배정 전(前) 농가별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농업분야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은 3대 안전사고(추락, 농기계사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체감도가 높은 VR기반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폭염 등 농작업 시기별 근로시간의 탄력적 조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농가와 노동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을 담은 ‘안전근로계약서’를 보급한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농업인 교육에 중대재해 예방 관련 내용화하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작업 안전관리 전문가를 확충하여 농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계절근로 고용 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2 농가와 노동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여 나간다.
계절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우선,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는 올해부터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계절근로자 도입에 제3자가 개입하여 임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절근로 전문기관도 지정․운영된다.
농가에게는 외국인 차별 및 가혹행위 금지․임금지급 원칙(최저임금 이상, 매월 1회이상 정기지급, 본인에게 직접 지급 등) 등을 교육하고, 노동자에게는 인권침해 대처방법 등을 집중 교육한다. 또한, 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법무부의 ‘조기적응프로그램’도 올해부터 전(全) 계절근로자 대상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인권 실태조사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고용노동부·법무부․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인권 실태점검도 연 1회 → 연 2회로 확대 실시한다. 실태점검 결과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배정 제한 등 패널티도 강화된다.
3 외국인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22년부터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공공숙소 건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부터는 농협 사업시설이나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또한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밀집지역에 공공 주거시설 건립을 지원함과 동시에 올해 새롭게 기존 숙소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을 개설하여 지역별 펜션 등 숙소 임대정보를 제공하고, 숙소 실태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반기 1회)하여 부적합 숙소를 제공한 농가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관의 기능을 강화한다.
1 광역과 기초 농촌인력중개센터의 기능을 차별화하고, 기초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유형을 중개형과 지원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시․도 농촌인력중개센터(9개소)는 시․군간 유휴인력 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광역단위 인력수급협의체를 운영하고, 교육․상담․통역 등 시․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풀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기능에 집중한다.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180개소)도 도시에 인접해 있어 신규인력 유입여건이 양호한 곳은 인력중개와 신규인력에 대한 농작업 교육 기능(중개형)에 집중하고, 도시와 거리가 멀어서 외국인력 활용이 보다 중요한 지역은 농가 대상 인권․안전 교육과 외국인노동자 정착 지원(지원형)에 역량을 집중한다.
2 농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기관별 장점을 살려 기능을 재편․강화한다.
2명의 노무사와 6명의 통역인력을 갖추고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는 기존 전화상담 중심의 업무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인권 상담 등 대면 현장서비스를 강화하고,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도농인력중개 플랫폼 운영 등 정부와 지자체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에 머물렀던 농정원은 기관 고유의 장점을 살려 농업 노동자 대상 농작업․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경력관리 체계 마련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그동안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절근로 등 인력지원 사업을 통해 농촌 인력난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인력부족 문제를 토로하는 농업인들이 많다.”며, “금번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아직 정책적 역량이 집중될 필요가 있는 농업 노동자 안전 및 인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