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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김해 상동면 산림 인접 지역 화재 신속 진화

산림 인접 지역 화재 발생... 약 1시간 10분 만에 진화 완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는 25일 오전 10시 18분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를 약 1시간 10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소각 행위로 발생한 불이 과수원으로 번지며 확산됐다. 도는 화재 발생 직후 경남도 헬기 4대와 산림청 헬기 1대, 산불 진화차량 39대, 진화인력 125명 등 가용 자원을 투입해 인근 국유림으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오전 11시 30분경 진화를 마쳤다.

 

윤경식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자칫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신속한 대처로 산림으로 불이 옮겨붙는 것은 막았으나, 도민들께서는 불법 소각을 절대 삼가 달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